우승희 영암군수 ‘군수직’ 유지…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2023.08.10 13:23 / 수정: 2023.08.10 13:23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우승희 영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승희 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목포=홍정열 기자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우승희 영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승희 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목포=홍정열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우승희 군수 배우자 최 모씨, 선거를 도운 홍 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 부적격 당원 가입, 친인척 주소지 허위기재, 단톡방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지만, 당내 경선이 무효화 돼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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