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해운대경찰서, "지난해 영상을 짜깁기한 것으로 확인"
올해 촬영한 것 처럼 일부 짜깁기 해 수익
유튜버 A 씨가 10일 오전 태풍 카눈을 생중계한 것처럼 올린 영상은 지난해 영상을 일부 짜깁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는 A 씨./유튜브 캡처 |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을 이용해 위험천만한 유튜브 생중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일명 '태풍 빌런'은 일부 영상을 조작해 누리꾼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A 씨는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부산에 근접할 당시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방파제 인근에서 생중계하다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태풍 카눈 상륙 당시 이를 수익에 이용하고자 방파제에 접근했으나 제지를 당하자 지난해 파도가 덮치는 영상 장면을 짜깁기했다.
유튜버 A 씨는 1년이 지난 올해 같은 장소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이 부산에 접근한 10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앞 상가와 인근을 돌아다니며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그러던 중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가 A 씨를 그대로 덮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됐는데 이는 지난해 태풍 때 촬영된 영상으로 밝혀졌다. 파도에 흠뻑 젖은 유튜버 A 씨는 "나 허리 다쳤어"라며 방송을 끝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유튜버 A 씨가 방파제 접근이 어렵자 지난해 동영상을 조작해 마치 이번 태풍 때 파도에 휩쓸린 것 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 역시 "A 씨가 마린시티 인근에 촬영을 하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사건으로 인해 어제 밤부터 밤을 세우며 위험구역을 통제해 A 씨는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어 돌아갔다"고 말했다.
해운대 경찰서는 유튜버 A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풍·강우 집중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유튜버 A 씨가 생중계하던 방송에서 파도가 덮치는 위험한 상황은 지난해 영상으로 밝혀졌다./유튜브 캡처 |
10일 오전 제6호 태풍 '카눈'이 근접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인근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유튜버 A 씨./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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