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성남시의장./성남시의회 |
[더팩트ㅣ성남 = 박진영 기자]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9일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 원을 몰수하고 5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의장은 지난해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덕수 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박 의장이 신임 의장에 선출되자 '민주당과 야합했다'고 반발했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이날 박 의장 구속 관련해 "성남시민께 사과한다. 의회 정상화와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현재 시의회는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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