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이 민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구조변경(튜닝) 5건, 안전기준 위반 31건, 번호판 관리 소홀 9건, 통고처분 2건, 공기호부정사용 1건 등 총 48건을 적발했다./의정부경찰서 |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찰이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등 48건을 적발했다.
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8일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불법 구조변경(튜닝) 5건 △안전기준 위반 31건 △번호판 관리 소홀 9건 △통고처분 2건 △공기호 부정 사용 1건 등 총 48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륜 차량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의 소음기 또는 조향 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tf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