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공대 전 총장, 외래강사 채용 비리 의혹 제기
입력: 2023.08.09 13:51 / 수정: 2023.08.09 13:51

지난 2016·2018년 외래강사 임용 과정서
"전공과 무관한 인사들 강사로 채용" 주장


조선이공대학교 전경./더팩트 DB
조선이공대학교 전경./더팩트 DB

[더팩트 l 양준혁 기자] 조선이공대학교 전 총장이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진행했던 외래강사 임용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이공대 전 총장인 A씨는 9일 "과거 스포츠학과 교수 B씨가 배우자를 외래강사로 채용해 강의를 하게 했다"며 "또한 특전부사관과 학과장인 C씨도 자격이 없는 인사를 외래강사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조선이공대학교 스포츠학과 학과장으로 근무 중이던 B 교수는 학력이 사회복지 부전공인 자신의 배우자가 스포츠재활과의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외래강사 추천권이 있는 점을 이용해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심사해 외래강사에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학과장인 C 교수가 자신의 외래강사 추천권을 활용해 레저스포츠학을 전공하고 임용 전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법무법인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등 특전부사관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를 해당 학과 외래강사로 임용했다"며 "임용된 외래강사 대신 훈육조교가 수업을 대신 진행하기까지 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A씨는 지난해 경찰에 B 교수와 C 교수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측은 "조선이공대 측에서 제출한 외래강사의 출강 증명서·교수별 시간표·급여 지급 내역·당시 학생들의 전화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면 실제로 당시에 임용된 외래강사가 특전부사관과에서 강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당시 특전부사관과 학과장이던 C 교수에겐 시간강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당시 C 교수가 외래강사의 자격을 허위로 심사해 부정하게 채용시켰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해당 학과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학교 외래강사로 임용될 수 있느냐"며 "이는 명백히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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