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치 않은 고양시 시청사 이전...경기도 감사에 불복 '재심의' 
입력: 2023.08.09 10:34 / 수정: 2023.08.09 10:34
경기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더팩트ㅣ고양 = 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관련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5월 경기도 감사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 부합 등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을 지적했는데, 시는 이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해 적극적 소명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이후에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도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시는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지급 가능하고, 이미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무관리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사업경비를 적정비목인 시설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경기도의 감사결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5월 감사를 진행해 7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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