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산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비교 자료 제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에 산출한 공사비와 관련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김민철 의원./김민철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쳐 |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예타)에 산출한 공사비와 관련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더팩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에는 당초 원안 노선보다 터널 거리는 약 2km가 더 늘어나고, 터널 숫자도 원안보다 4개, 교량 역시 12개가 더 증가하지만 원안과 비교할 때 실질적 공사비의 차이는 140여억원 밖에 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라며 "이러한 것은 재예타를 피하기 위한 허술한 계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런 산출의 근거가 되는 관련 자료를 공개 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공개·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원안과 비교할 때 공사비가 15%(기재부 기준) 이상 증가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원안과 비슷하게 맞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원안과 변경안의 공사비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원안의 경우 총사업비는 1조7694억원, 대안노선은 967억(5.4%) 늘어난 1조8661억원이다. 그런데 공사비에서는 원안 1조2777억원, 변경안에는 1조4662억으로 1885억원(15%)의 차이를 보인다.
김 의원은 "원안과 변경안 공사비만 비교해도 1885억원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총사업비에서 967억원만 늘어났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토공도 671억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원안과 비교하면 300억원 밖에 줄지 않는다. 이 부분 역시 371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대안쪽을 쭉 놓고 원안 대비해서 대안쪽만 뽑으면 한 480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것을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물가 상승분은 BC가 안 나왔는데, 즉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물가 상승분을 거기에 포함는지 이해가 안 된다. 원안의 경우에는 2017년에 물가 상승분을 포함시켰지만 그 이후 (변경안)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2km 늘어나면 계략 공사비가 1km에 약 650억씩 들어가니까 2km면 그것만 해도 약 13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풀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계산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늘어난 총사업비 967억원 중 약 820억원은 변경된 노선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변경 시점 이전에 반영된 것이어서 실제 변경된 노선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40여억원만 늘어난 셈"이라고 주장해 왔다.
tf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