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8명 첫재판…인정여부는 다음기일
입력: 2023.08.08 17:09 / 수정: 2023.08.08 17:09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과 전ㆍ현직 교육청 간부와 현직 시의원 등 총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임 교육감의 측근 중 한 명인 A씨는 7회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B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7개월간 35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도 임 교육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서로 공모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인정 여부는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앞서 임종식 교육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전·현직 교육청 간부들이 직원들이 호의로 도와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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