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인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3.08.08 15:25 / 수정: 2023.08.08 15:25
어머니 지인을 강도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
어머니 지인을 강도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 l 양준혁 기자] 어머니 지인을 강도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

8일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박정훈 오영상 박성윤)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머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4시께 자신의 어머니의 지인인 B씨의 광주시 서구 자택에 찾아가 흉기로 현금 7만5000원을 빼앗읃 뒤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청소기와 수건으로 범행 현장을 청소함과 동시에 숨진 B씨의 집 곳곳을 뒤지며 현금을 찾기도 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경기도 안양으로 도주한 A씨는 살해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1500만원 상당의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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