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계좌에 1원씩 160회 입금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8.08 15:02 / 수정: 2023.08.08 15:0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지속해서 계좌이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8일 전 여자친구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고 송금자명에 ‘할말이 있어 차단 좀 풀어줘’라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까지 총160회 걸쳐 계좌이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횟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긴급응급조치 후에는 스토킹 행각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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