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혐의 입증 증거 부족"
입력: 2023.08.08 14:46 / 수정: 2023.08.08 14:46

공무원 선거 개입, 허위사실 유포 유죄...박 시장 지시 증거 없어
"적법 절차에 의해 수집 증거능력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법원이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후 입장을 밝히는 박상돈 시장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법원이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후 입장을 밝히는 박상돈 시장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천안시 공무원 B씨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한 C씨는 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 피의자들의 참여권 보장, 선거일 전후 7개월이라는 타당한 기간 설정, 키워드와 확장자 검색을 통한 선별적 증거 수집 등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시정 홍보나 정책 성과 기획 등 공무를 수행하면서 소지하게 된 여러 자료 등을 피고인 전부에게 전달했고, 이 자료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드 뉴스 제작부터 경선 지지 문자, (선거 당시 사용된) 홍보물 및 공보물의 주요 기반으로 활용했다"며 "이 같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활용, 자료 수집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편익이 있었다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박상돈 시장이 직접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지시하거나 공보물상 천안시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 공보물의 구성이나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선거 공보물 등의 제작 과정에 피고인의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인구 기준 삭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 기록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천안시정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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