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여 혹은 독자적인 조례 제정 통한 생태법인 창설 목표
제주남방큰돌고래./더팩트DB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멸종위기에 처해 현재 120여마리만 관찰되고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제주남방큰돌골래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워킹그룹의 목표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인격 부여 혹은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창설이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오여훈 제주도지사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바 있으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도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지난 4월 유엔(UN) 총회가 기념하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사례 소개,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 제안 등 생태법인 도입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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