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성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23.08.08 10:14 / 수정: 2023.08.08 10:14
파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4810k㎡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 변경 등 임진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환경, 건축, 식품위생 등을 집중 단속한다./파주시
파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4810k㎡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 변경 등 임진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환경, 건축, 식품위생 등을 집중 단속한다./파주시

[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는 이달 31일까지 파평면, 적성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4810k㎡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 변경 등 임진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환경·건축·식품위생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저장해 추적관리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지만 중요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선 한강유역청 환경감시단(수사과)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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