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기간은 올해 9월 고지분
익산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더팩트DB |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100% 감면에 나선다.
7일 익산시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사용료와 함께 하수도 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이용부담금까지 모두 100% 감면된다. 이번 조치로 5000여 피해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 대피시설 또는 임시거주 제공시설이 해당한다.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는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9월 고지분(7~8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사용료(수수료) 요금의 100%를 감면해 준다.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된다. 다만 이재민 대피시설과 임시거주 제공시설은 해당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요금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일상궤도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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