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묻지마식 흉악범죄, '사법입원제'로 예방해야"
입력: 2023.08.07 10:47 / 수정: 2023.08.07 10:47

6일 분당경찰서 방문…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성남시

[더팩트ㅣ성남 = 박진영 기자]최근 잇달은 흉기 난동 및 모방 범죄 예고글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날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격리를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묻지마식 흉악범죄' 예방 차원에서 최근 법무부가 도입 검토를 하고 있다.

신 시장은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이날 분당경찰서는 신 시장에게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경찰의 보조금 증액 요청에 신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경찰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4일 분당경찰서와 피해자 지원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지원사항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과 경찰 치안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사항을 파악 및 검토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면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부금 등 추가지원,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심리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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