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총선 후보군 '볼멘소리'
입력: 2023.08.04 17:07 / 수정: 2023.08.04 17:07

현역 의원들, 선거운동 필요한 사무실 비용 등 후원금 처리 가능
예비후보들 "형평성 맞지 않아…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어긋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총선 후보군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총선 후보군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총선 후보군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의 한 지역구에 출마 예정인 A 후보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더구나 지역구도 아닌 비례대표 의원들의 후원금 사용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에서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에 사용한 의원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광주 서구을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위해 마련한 사무실과 인테리어 비용, 렌트카와 숙소 비용까지 모두 후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등을 얻는데 소용된 총비용은 1억 4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회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소외계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입법 활동과 소외된 자들의 시각에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의원들은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 개념으로 활동한다.

문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받은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이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계의 지원', '개인의 채무 변제', '향우회 등 사적 모임 경비', '개인적인 여가와 취미생활 비용'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끔 돼 있다.

그러다 보니 후원금을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경비 항목에 맞게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후원금은 법으로 규정에 맞게 쓰게 되어 있어 그것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후원금은 모집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현역에 비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한계라면 한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법이 아니라 해도 도덕적 책임까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광주 서구에 사는 한 시민은 "정치활동에 쓰라고 주는 후원금인데 본인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인의 신뢰는 법적 테두리가 아닌 도덕적 판단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에 대해 김경만 의원은 "법적 틀 내에서 정당하게 집행한 것은 맞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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