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학교 방문 사전 예약한 사람만 가능토록 해야"
입력: 2023.08.04 15:08 / 수정: 2023.08.04 15:10

교사 피습 사건에 성명…"불시에 찾아왔을 때 주거침입죄 적용 등 조치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심볼. /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심볼. /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4일 오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전교조가 학교 방문은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CCTV 설치나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행된 '학교 지킴이' 제도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예약제, 민원인 대기실 제도'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침입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방문자가 예약을 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왔을 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하지 않고 교실이나 교무실 등에 찾아온 경우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 밖에도 방문객 확인 강화를 위한 출입로 통제, 학교 입구에 자동 잠금장치 설치, 경찰관과 보안관 배치 등 학교 안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기다렸다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20대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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