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인 시장 의중에 따라 대표 선임 가능해져
도내 청소년재단 중 '시장=이사장' 아산이 유일
아산시청소년재단이 지난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을 개정한 가운데 교육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아산시 |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아산시청소년재단이 지난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을 개정한 가운데 교육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아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정관에는 아산시장 또는 민간전문가가 이사장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현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시 조례에는 재단 이사장의 자격이 아산시장 혹은 민간전문가로 명시돼 있었지만 정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
정관 개정에 따라 현재 외부전문가인 이사장은 아산시장이 수행하게 되며 재단의 실질 운영은 대표이사가 맡게 된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재단을 꾸려갈 대표이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됐다는 데 있다. 기존 민간전문가 이사장 선임의 경우 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채용해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공개 채용 조건은 △청소년시설 또는 단체의 최고 관리자로 3년 이상 경력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 관련 기관 최고 관리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무원 5급 이상 3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교육 관련 전문성을 보장했다.
실제로 재단 설립 후 1대 이사장만 아산시장이었으며 2대와 3대는 교육장 출신의 교육 전문가가 재단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통해 채용하며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사실상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아산시장의 의중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구조가 된 셈이다.
이미 재단의 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의 자리 보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시장의 입맛에 맞는 이들이 재단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 정관 개정에 앞서 진행된 조례 개정 심사에서도 이런 우려는 제기됐다.
지난 5월 진행된 아산시의회 242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기애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상임이사가 교육의 전문가인가'에 대한 지적을 해왔다"며 "특히 청소년재단이 커 가면서 국장 혹은 과장으로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여태껏 상임이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시 산하 재단 중 민간전문가가 이사장을 하고 있는 곳은 청소년재단이 유일하다"며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하게 됨으로써 정책 반영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역시 시장이 2명, 시의회서 3명, 재단에서 2명 추천하는 만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내 청소년재단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아산과 홍성, 예산으로 홍성과 예산은 외부전문가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