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광복절 경축사에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발언 기대"
입력: 2023.08.03 14:13 / 수정: 2023.08.03 14:13

대통령실에 요청…"끝없는 5⋅18 폄훼 헌법 수록만이 근본적 해결"

5·18공법단체들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에 대해 발언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 더팩트 DB
5·18공법단체들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에 대해 발언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공법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에 대한 발언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5⋅18단체들이 대통령실에 이런 요구를 한 배경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왜곡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오월정신 폄훼와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법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승격이 가로막힌 데 있다.

지난 2021년 1월 5⋅18왜곡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여전히 5⋅18에 대한 왜곡과 혐오 표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는 지난 5월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5⋅18은 북한 간첩 폭동"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써 5⋅18단체들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5⋅18왜곡처벌법의 법률 적용 범위가 넓고 허위 사실 유포의 증명이 어려워 실제로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것이 대다수 광주시민들의 생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을 두 번 참석하고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도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 여론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런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발언이 큰 힘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5⋅18단체들은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여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으로 한 번 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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