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단합대회 참석자 40명에 과태료 1900만원 부과
전북도선관위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및 당원 등 선거구민 120여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총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48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을 경우 제공 가액의 30배(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했다가 식사를 제공받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정을 참작해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선관위는 결정했다.
부과가 결정된 과태료 액수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 기간 중 자진 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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