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족 대표 "김영환 충북지사 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
입력: 2023.08.01 16:12 / 수정: 2023.08.01 16:12

"선출직 공무원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말이 안 돼"

지난 7월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를 비롯한 구조인력이 침수차량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청주=이동률 기자.
지난 7월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를 비롯한 구조인력이 침수차량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청주=이동률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조만간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대표는 1일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만들고 있고, 오는 3일쯤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김 지사 등 3명을 충북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유가족들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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