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월영야행' 축제 무료셔틀 운행 돌연 취소
입력: 2023.07.31 21:39 / 수정: 2023.07.31 22:28

경북선관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안동시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월영야행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셔틀버스 운행 중지를 공지했다./안동=이민 기자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월영야행'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셔틀버스 운행 중지를 공지했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가 지역 축제를 추진하면서 수천만원대 기부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안동시에 따르면 '2023 안동 문화재야행(월영야행, 7월 29~30일, 8월 4~6일)'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무료셔틀버스 운행 취소를 결정했다.

또 행사 주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도 '월영야행'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셔틀버스 운행 중지 사실을 공지했다.

이번 무료셔틀버스 운행 중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 안동시에 통보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안동시 관계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기존 안동국제탈춤축제 행사장을 안동시내 중심가로 옮겼고,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지시했다면서 탈춤축제 행사에 지급된 무료셔틀버스 운행비로 3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귀띔했다./안동=이민 기자
익명을 요구한 안동시 관계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기존 '안동국제탈춤축제' 행사장을 안동시내 중심가로 옮겼고,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지시했다"면서 "탈춤축제 행사에 지급된 무료셔틀버스 운행비로 3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귀띔했다./안동=이민 기자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장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2022 지자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 중 축제 관람객에게 교통 편의 제공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안동시 관계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기존 '안동국제탈춤축제' 행사장을 안동시내 중심가로 옮겼고,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지시했다"면서 "탈춤축제 행사에 지급된 무료셔틀버스 운행비로 3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귀띔했다.

실제 경기도 구리시 시민단체인 구리발전협의회는 지난 5월 '유채꽃축제'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형 전동카트를 무료로 운행(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백경현 구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안동시 관계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기존 ‘안동국제탈춤축제’행사장을 안동시내 중심가로 옮겼고, 무료셔틀버스운행을 지시했다면서 탈춤축제 행사에 지급된 무료셔틀버스운행비로 3000여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귀띔했다./안동=이민 기자
익명을 요구한 안동시 관계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기존 ‘안동국제탈춤축제’행사장을 안동시내 중심가로 옮겼고, 무료셔틀버스운행을 지시했다"면서 "탈춤축제 행사에 지급된 무료셔틀버스운행비로 3000여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귀띔했다./안동=이민 기자

한국정신문화재단 관계자는 "축제에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통보받아 급히 운행을 취소했다"며 "재단은 안동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했다"며 "안동시의회와 협의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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