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전북교육청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취득 1건당 20억 원 또는 6000㎡ 이상, 처분 1건당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공유재산 처분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000만 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사 기본 비품에 텔레비전을 추가해 교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또는 전기레인지) 등만 포함돼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또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8월 16일(입법예고기간 20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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