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 야외 작업하던 2명 숨져…"폭염특보시 작업 중단해야"
입력: 2023.07.31 15:02 / 수정: 2023.07.31 15:02

금산·서천 폭염주의보, 타시군 폭염경보 발효중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 더팩트DB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주말동안 이어진 무더위로 충남 서천에서 2명이 숨졌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서천군에서 벌초를 하던 A씨(68)가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오후 12시께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시 20분께 서천군에서 밭일을 하던 B씨(90)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당시 체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계룡과 청양, 금산 등에서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폭염특보가 내렸을 경우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339명으로, 논과 밭, 비닐하우스에서 연평균 16.3%인 218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몸이 이상할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이날 현재 충남에서는 금산과 서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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