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녀를 죽음으로 내몬 잔혹한 작업대출…일당 징역형
입력: 2023.07.31 14:56 / 수정: 2023.07.31 14:5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일명 ‘작업대출’ 범행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2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일당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은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작업대출 총책 A씨(2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폭행 및 협박 담당 B씨(24)에게 징역 5년을, 모집책 C씨(20·여)에게 징역 3년을, 모집책 D씨(2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초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갈취하기로 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각각 폭행 및 협박 담당,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작업대출을 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1일 C씨가 E양(당시 19·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1억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E양과 남자친구 F씨(당시 25)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때부터 8월 초순까지 두 사람을 경남 진주, 대전, 경남 창원 등으로 끌고 다니며 두 사람 명의로 2500여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했다. 대출금은 일당이 모두 갈취해 갔다.

이 사건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느낀 E양과 F씨는 지난해 8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또 A씨와 B씨는 작업대출 일원으로 일하려다 도중에 그만두려 한 G씨(19)를 대전·진주·경남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흉기로 손등을 내리찍고, 데워진 고데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작업대출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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