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 집중점검
입력: 2023.07.31 13:58 / 수정: 2023.07.31 13:58
제주 표선면 소재 폐업양돈장에서 수천t의 폐기물과 분뇨 등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국적 이슈로 부각했다. 사진은 해당 양돈장에 대한 굴착조사 모습./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 표선면 소재 폐업양돈장에서 수천t의 폐기물과 분뇨 등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국적 이슈로 부각했다. 사진은 해당 양돈장에 대한 굴착조사 모습./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도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8~9월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5t 이상 무단투기·방치 사업장 페기물 및 관련 민원발생 장소 및 건설공사 중단 및 완료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폐기물 투기·방치·소각행위,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발생, 공공수역 유입 여부 등이다.

특히 행정히 환경부서와 협업해 위성정보 기반 폐기물 방치 여부 및 폐기물 처리 내역 조사, 탐문 등을 통한 폐기물 매립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굴착조사) 등 강제수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서로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도자치경찰단측은 "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행위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 처리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말 2000여t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폐업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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