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30% 환급
입력: 2023.07.31 11:04 / 수정: 2023.07.31 11:04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천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 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이며, 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구입 후, 지정된 행사부스에서 점포 운영자의 서명과 구매 품목이 기재된 구매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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