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변호사 운영…교권침해 즉시 대응
입력: 2023.07.31 09:59 / 수정: 2023.07.31 09:59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경험 갖춘 변호사 10명 학교별 매칭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변호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변호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 세종시교육청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변호사는 교육활동(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그동안 세종교육청 고용 및 자문 변호사는 전체적인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법적 대응과 법률 자문을 한 반면 학교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만 다룬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10명이 학교별로 매칭해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세종의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고도화된 학교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변호사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경과 신뢰 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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