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2차 손배소 원고, 김재림 할머니 30일 별세
입력: 2023.07.30 14:57 / 수정: 2023.07.30 14:57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1억 배상 판결 후 상고로 대법원 판결 기다리던 중 노환 별세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인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인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나선 김재림(金在林.92) 할머니가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1930년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44년 화순 능주초등학교 졸업 직후 그 해 5월 경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

김 할머니가 근로정신대에 가게 된 계기는 근로정신대 모집자가 일본에 가면 밥도 배부르게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생전 김 할머니는 "먹는 것보다 공부 욕심이 있어서 공부를 시켜준다니 마음이 달라졌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됐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김 할머니는 하루 종일 군용 비행기 부속품을 깎는 일과 비행기 날개에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을 해야했다.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일본에 끌려간 사실 하나로 군 위안부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4년 2월 27일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상고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 소식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유족으로는 1남 1녀가 있으며 빈소는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401호이며 발인은 8월 1일 오전 8시 30분에 행해진다. 장지는 국립서울 현충원이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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