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1일부터 '농업인 수당' 신청 접수
입력: 2023.07.28 09:53 / 수정: 2023.07.28 09:55

연 1회 60만원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

세종시는 농업인 수당 6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 세종시
세종시는 농업인 수당 6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 세종시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 수당은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지 소재지는 세종시이어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은 다르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만 준다.

시는 접수 완료 후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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