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마련
윤준병 의원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어민들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정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농어업 활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체 중 하나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육성과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과 관련 시스템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과 농어업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그동안 명문화된 등록기준과 관리체계가 없어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어민들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거짓·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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