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입력: 2023.07.27 09:49 / 수정: 2023.07.27 09:49

복구자금 지원·전담 창구 및 신속 지원팀 신설
특별재난지역 보증 이용 기업 자동 만기 연장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 충남신용보증재단

[더팩트 | 내포=김경동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특히 수해 기업 지원을 위한 복구자금 지원 외에도 신속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 마련 및 신속지원팀 신설, 피해 지역에 대한 자금 상환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해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는 보증 7000만원 이내로 5년간 2% 고정금리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3억원 이내 재해특례자금도 지원한다. 또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영업점 전담창구 신설 및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의 보증 이용 기업 중 보증 만기도래 업체에 대해 별도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지원된다.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이 통감하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피해 기업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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