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입력: 2023.07.27 08:44 / 수정: 2023.07.27 08:44
성남시의회 제9대 국민의힘 대표단./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성남시의회 제9대 국민의힘 대표단./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더팩트ㅣ성남 = 박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해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정책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4년여간 시행됐지만 경기도 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은 24세에게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인 정기성, 충분성 등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실험적 단계의 기본소득으로 지금 당장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괴로워하는 청년층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성남시는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34세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취업올패스(All-Pass)'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 저소득청년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정말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이제는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주거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례 폐지 당위성을 주장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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