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문간담회 규정 위반 논란
입력: 2023.07.27 07:10 / 수정: 2023.07.27 07:10

규정 어기고 4일 만에 청문 날짜 잡혀
민경배 복환위원장 "공석이라 서두르는 것"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어겨가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청문간담을 진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 더팩트DB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어겨가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청문간담을 진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회가 운영 규정을 어겨가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청문간담을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휴가철을 앞두고 의원들의 일정을 잡기 어려워 규정보다 빨리 하기로 결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2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상태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2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날짜와 장소 등을 시에 통보한 지 겨우 4일 만에 청문간담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간담회 준비기간이 짧다보니 위원회 측에서는 내정자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시간이 부족하고 내정자 측에서도 충분한 준비없이 청문간담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부실한 청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규정을 스스로 어겼다는 점이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3조 8항에 따르면 의장은 인사청문간담회 실시 7일 전까지 위원 선임 결과와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해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이렇게 빨리 청문간담회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며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

청문간담특별위원 중 한 시의원은 "다른 인사청문간담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검토해서 질문했는데 이번 건은 특이하다"며 "8월 1일에 진행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휴가철이라 의원들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없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은 "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공석이어서 서두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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