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지원 대책 마련
입력: 2023.07.27 10:00 / 수정: 2023.07.27 10:00

농가, 정부 과수화상병 피해보상 부족 지적
천안시의회, 다음달 토론회 개최 현금보상 및 물품 지원 등 지원책 논의


박상돈 천안시장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방문한 모습. / 천안시
박상돈 천안시장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방문한 모습.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시의회가 과수화상병 등 금지 병해충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후 토론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26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철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방제 약제나 기술이 없어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과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피해 극복과 경영 안정을 위한 시의 지원을 명시했다.

특히, 금지병해충 가운데 대표 사례인 과수화상병은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분 매몰 내지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게 되어 있어 사과, 배 등을 재배하는 과수 재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천안시에서는 2022년 27농가 7.4㏊, 2023년 24농가 6.3㏊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수화상병이 재배면적의 5%를 넘길 경우 과수를 전부 매몰한 뒤 2년간 경작을 할 수 없다. 경작 금지기간 이후 새로운 과수를 심어도 수확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해 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크다. 이에 정부는 농촌진흥청이 책정한 기준에 따라 3년 치에 해당하는 보상이 실시하는데 해당 보상만으로 농가의 피해를 복구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방제 강화를 위한 매뉴얼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농가에 대한 영농활동 지원 △대체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농가에 대한 영농활동 지원’이 이번 조례의 핵심으로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명문하 됐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의회는 다음달 중 토론회를 개최해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손실보상금 외 현금 보상, 과수원 재건을 위한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환 시의원은 "과수화상병의 경우 마땅한 치료약제 및 예방약제가 없어 수십 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매몰할 수밖에 없어 하루아침에 폐원을 결정한 농가가 느끼는 상실감과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며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인한 폐원 혹은 매몰농가의 손실보상금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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