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교사 636명 중 423명 교권 침해 경험
시급 과제로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꼽아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에 마련된 서이초 20대 교사 추모공간에 조문객들이 추모의 글을 남겼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교사 60% 이상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학부모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담임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남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충남지역 교사 6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23명(66.6%)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62.3%(396명)에 달했다.
교육지도 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24.8%(158명)이며,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도 23.4%(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중 62.9%가 교직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20%는 최근 1년 동안 거의 매일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중 70%는 교육당국이 교사를 '학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봉사하는 성직자'로 바라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무고성 아동학대신고 처벌 등)'이 35.9%로 가장 많았고,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부여 금제 제도화'가 뒤를 이었다.
담임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87.2%가 동의했는데, 그 이유로는 학부모 민원 감당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 폭력 및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의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꼽았다.
충남교사노조 관계자는 "최근 20대 교사의 사망으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사례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조차도 학생들의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고발 당할 수 있어 교사들은 고통을 토로할 수조차 없다"며 "더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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