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 참사' 유가족에 최대 8500만원 지급
입력: 2023.07.26 13:23 / 수정: 2023.07.26 13:23

생계 안정·회복 지원 등 지역 안정화에 집중

자원봉사자들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서 수해 복구 활동 중인 모습. /청주시
자원봉사자들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서 수해 복구 활동 중인 모습. /청주시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가 수마가 할퀴고 간 지역의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수해 복구 활동은 물론, 오송 궁평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방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시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대 8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버스 승객 사망자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과 시민안전보험금 4500만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버스기사와 승용차 사망자의 경우 시민안전보험금 항목 가운데 대중교통 사망사고(2000만원)를 뺀 6500만원이 주어진다.

남이면 산사태 사망자 유족은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금 4000만원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이 추가된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추후 모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청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등이다. 사망 원인에 따라 보상금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수해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망을 가동한다.

침수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가구에게 긴급 주거 지원을,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휴업 및 사업장 피해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 생계 지원을 추진한다.

주거지원 금액은 △1~2인 29만 9100원 △3~4인 43만 5600원 △5~6인 57만 4200원 등이다.

생계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 가구 133만 400원 △4인 가구 162만 200원 △5인 가구 189만 9200원 △6인 가구 216만 83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최근 수해가 난 오송읍 쌍청리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청주시.
이범석 청주시장이 최근 수해가 난 오송읍 쌍청리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청주시.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지역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을 10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다.

감면 기간은 오는 8~9월 고지분(6~7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수도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

농기계 수리 현장. /청주시.
농기계 수리 현장. /청주시.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양수기를 무상 수리해주고 일부 농기계를 무료로 임대한다.

양수기 무상 수리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와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 전원이 참여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250여대를 수리해 시설하우스 농가에 돌려줬다.

오송읍 오송농협 산지유통센터나 옥산면 옥산농협 농산물공동선별장으로 양수기를 가져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해 수리한 뒤 반환해주고 있다. 다른 지역이더라도 농업기술센터로 양수기를 가져오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피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호우피해 농업인들에게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 농기계 일부 기종을 무료로 빌려준다.

지적측량 수수료도 2년간 감면해준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돼 건축물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 및 현황 확인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시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시설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청주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위생업소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위생업소에 대해 복구공사 등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조건 및 시행일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주관부서인 경제정책과와 협의 중이다.

한편, 26일 오전 9시 기준 청주지역 호우피해 건수는 3723건, 복구율은 81.3%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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