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쫓아낸 기장군 아파트 주민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력: 2023.07.26 11:16 / 수정: 2023.07.26 11:16

A씨, 여중생 강간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받고 만기 출소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던 20대 성범죄자가 주민들의 성화에 2달 만에 타 지역으로 이사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던 20대 성범죄자가 주민들의 성화에 2달 만에 타 지역으로 이사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 기장군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 아동 성범죄자가 전입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A(20대) 씨는 지난 2017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여중생을 강간해 2019년 1월 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을 명령했다.

A씨가 전입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B씨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매일 살피는 학부모다.

자녀가 있는 B씨의 자택에는 A씨가 전입해 왔다는 고지 정보가 왔지만 19세 미만 자녀가 없는 대부분의 집에는 직접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 이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를 알고 있는 B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유인 즉슨,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5분 거리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었고, 특히 A씨가 사는 동 바로 앞동에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법률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해당 아파트에 아동 성범죄자가 이사 왔으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사용 방법을 알리는 글을 써 각 동의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또 각 학교에 등하교 지도를 부탁하는 한편, 관할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이후 A씨의 집에는 "이사를 가라"는 민원이 들어갔고, A씨의 정체도 서서히 주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밝혀졌다. 그리고 A씨는 도망치듯 전입 2달 만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부울경 아동학대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더라도 정확한 집 주소는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집에 가는 고지명령서에만 나와 있어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바로 옆 집에 이사를 와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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