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고 고소당하는 교사들…하윤수 "교육청 주도로 교권 침해 대응"
입력: 2023.07.25 17:41 / 수정: 2023.07.25 17:41

지원단 투입 피해 조사와 치유 원스톱 지원
병원비 등 교원 치유 관련 비용 지원 확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시교육청 제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시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최근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더팩트>에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교사 혼자서 외롭게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경험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수업권과 안전도 확실하게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하 교육감은 "교육청 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 선생님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안 발생 즉시 법적 대응을 지원하며, 교육청이 직접 악성 민원 및 고소 고발에 대응하겠다"며 "특히 교권보호위원회 전에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투입해 교원 피해 조사와 치유 등 교권 침해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이어 "피해 교원 치유를 확대하겠다. 교원 치유 관련 비용 지원을 확대해 일상적 교육활동 유지를 지원하며, 교원배상책임보험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해 약관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특히 교권보호위원회 전에도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 교사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개인 치유비도 신설해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긴급 전보 조치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3학년 학생 B군이 담임교사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B군에게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음악시간이 아닌데 악기를 다루려 하는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런 변을 당했다.

지난 3월도 A씨는 수업 시간에 과한 행동을 보인 B군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상처를 입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학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부산교육청 한 장학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면서 "추후 아이에 대한 조치는 당장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산교사노조의 입장은 상이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회란 부산교사노조 총무국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 학교에서는 말로만 지도할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굉장히 위축돼 있다"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선생님이 많다"고 전했다.

이 총무국장은 "선생님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맨 몸으로 막고 있다.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교권 침해 상황에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에 요청을 꺼려하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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