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율 5월보다 10.5% 상승 
입력: 2023.07.25 12:57 / 수정: 2023.07.25 12:57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더팩트ㅣ고양 = 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는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결과,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율이 5월 34.8%에서 6월 45.3%로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정민원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신청, 기초연금 지급 신청, 임대차계약 신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 470여종에 이른다.

민원처리기간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지표인 법정민원 법정처리기간 준수율은 6월 99.7%로 전월과 동일하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97.9%를 기록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95%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민원 증가 요인으로는 △덕양구 덕은지구 6, 7블록 건설 현장 관련, 공사 소음과 진동 민원 △022C번 버스와 66번 버스, 75번 버스 운행 촉구 민원 △075A 향동 마을버스 계속 운행 요청 등 버스 관련 민원이 326건 이상 접수됐기 때문이다.

6월 접수된 주요 건의 민원으로는 △고양동 내 골프장 허가 반대 △고양예술고등학교 및 백송고등학교 통학로 개선 요청 △화전역을 항공대역으로 역 명칭 변경 요청 △경의중앙선 향동역 빠른 착공 요청 등이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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