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유예·감면 해드려요"
입력: 2023.07.24 17:05 / 수정: 2023.07.24 17:05

피해 자동차·건축물에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침수주택·상가는 재산세 6개월 유예·지방세는 기한 연장


익산시청 전경. /더팩트DB
익산시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등 면제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침수주택, 상가 등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 징수유예하되,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피해접수 현황을 토대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및 2년 이내에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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