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등 검토 거쳐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 정읍시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 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담콜센터나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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