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사 54.7% "교육활동 침해 경험 있다"
입력: 2023.07.24 11:52 / 수정: 2023.07.24 11:52

전교조 제주지부 사례 조사…응답자 97.7% "교육활동 보호받지 못해"

어두운 차림을 한 추모객들이 7월 21일 서이초등학교 건물 벽에 포스트잇으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더팩트DB
어두운 차림을 한 추모객들이 7월 21일 서이초등학교 건물 벽에 포스트잇으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최근 서울 서이초 사건으로 일선학교의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교사들 역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을 토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13~15일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 조사에는 128명의 교사가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4.7%의 교사가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 침해 주체(중복응답)로는 학생이 77.1%, 학부모가 70%로 대다수였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인식 주체로는 학부모가 87.5%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교사의 교육활동 운영 범위와 능력을 넘어선 학생 행동으로 인한 방해 △시간과 장소를 넘어선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민원으로 인한 방해 △교사의 직무 권리를 무시하는 관리 하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방해 △외부 단체에서 교사의 적법한 교육에 대한 고의적 방해 등을 꼽았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인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7.7%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는 교실에서 지내는 학생의 삶을 설계하고 돕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며, 그 어떤 사회보다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교실에서 절망과 낙담으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신적 피폐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로 전이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조속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침해 실태를 정밀 조사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조속히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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