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표고 300m 이상 건축 제한 푼다
입력: 2023.07.24 10:58 / 수정: 2023.07.24 10:58

토지 여건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강화…내달부터 입법 절차

제주도청.
제주도청.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논란이 됐던 제주도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검토를 거친 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당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4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됐던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했다.

또한 하수도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를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고, 동 지역 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도 1일 20t(현행 1일 50t)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 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블로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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