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입력: 2023.07.24 10:21 / 수정: 2023.07.24 10:21

주택 및 상업시설 100%·가건물 50% 면제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 내려온 세종시 한 주택에서 군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 내려온 세종시 한 주택에서 군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 세종시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19일부터 향후 2년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 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시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시지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해가 신속히 복구되어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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