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1월까지 '주민등록지·실거주지 일치' 조사
입력: 2023.07.24 10:12 / 수정: 2023.07.24 10:12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가구는 방문조사 
특별팀 꾸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병행 추진


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24일~8월20일)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월21일~10월10일)로 진행된다.

특히 1인 가구와 부재 세대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시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하며 특히 해당 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 복지→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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