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경기도 |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차액가맹금을 거짓 등록해 가맹점에 패해를 주고 6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 가맹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으로 속인 것으로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A 가맹본부는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A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밖에 경기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3건의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B 가맹본부도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법 위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면서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tf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