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물 관련 특송화물 등 긴급 통관 강화"
입력: 2023.07.22 18:27 / 수정: 2023.07.22 18:27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유사 화물 통관 보류
스캠화물은 우정사업본부·특송업체와 협력해 반송 조치


관세청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경찰청 제공
관세청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경찰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국내에서 신고가 잇따르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21일부터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종전의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가 동일·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즉시 통관 보류 조치하고 있다.

또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해외 판매자가 판매 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세관 검사에서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 하에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국정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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