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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