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 통해 성장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수원=박진영 기자 |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최근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에 학교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임 교육감은 설명했다.
다음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한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적극 보장하겠단 의미다.
또한 현행 조례의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게 한다. 훈육에는 학부모의 교육도 중요하기에 학부모님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임 교육감은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름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오는 9월까지 입법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조례 개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재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해 피해 교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들에게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을 하고, 교사들의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위해 교권전담변호사와 화해중재단에 6명의 변호사를 배치했다.
더불어 향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되도록 강력히 요구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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